법률
본인 소유의 계정을 남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고 대여해주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유의 계정을 남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고 대여해주는 것은 불법인가요?
당근마켓이나, 네이버 같은 계정을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대여 혹은 판매하는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대여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은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게임사의 약관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은행 보안 서류 또는 계좌 등을 대여하는 것은 무상이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자신의 메일 계정이나 기타 계정을 금전 거래 하는 것까지는 아직은 범죄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 계정을 관리하는 회사 등에서 이용 약관 위반으로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정 대여 자체가 위법하다기보다(이는 해당 플랫폼 규정위반에 해당하긴 할 것이나)
대여 또는 판매한 계정을 구매자가 사기 범행에 이용한 경우 그 판매자 역시 사기의 공범 또는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