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거래 관련해서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게임을 회원가입하고 계정을 생성할 때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생년월일, 통신사, 전화번호) 를 기입하고 가입하는데,
그러면 이 회원가입한 계정 안에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이 계정을 판매하게 되면 개인정보거래 위반 아닌가요?
개인정보거래 위반이면 어디에다가 신고를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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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의 계정을 판매한다고 해서 바로 개인정보법 위반 등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인바, 계정거래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주체인 계정주가 동의를 한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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