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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
화끈한하늘소21223.05.04

개인정보 거래 관련해서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게임을 회원가입하고 계정을 생성할 때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생년월일, 통신사, 전화번호) 를 기입하고 가입하는데,

그러면 이 회원가입한 계정 안에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이 계정을 판매하게 되면 개인정보거래 위반 아닌가요?


개인정보거래 위반이면 어디에다가 신고를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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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의 계정을 판매한다고 해서 바로 개인정보법 위반 등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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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인바, 계정거래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주체인 계정주가 동의를 한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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