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문콕을 하지 않았는데 상대편 차주가 내가 문콕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차는 둘다 흰색이라서 페인트로 구분되지는 않고 CCTV도 있으면 확인하는데 없구요 이런 경우에 제가 상대방이 주장하는거에 반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문콕 사고를 주장하는 측에서 블랙박스나 CCTV, 목격자 등을 통해서 사고내용을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2. 문콕 사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상대편에서 문콕했다는 주장의 근거에 대해 제시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의 내용은 입증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님이 문콕을 했음을 입증해야 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지
님이 문콕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보상을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보상을 요구하는 측에서 즉 상대방이 님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 해당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피해를 주장할 경우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입증은 상대방에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당시 양차량의 위치를 동일하게 두시고 파손된 부위와 여신문과의 높이를 기본적으로 맞춰보세요 그리면 파손형태에따라서 면으로 접촉되어야되는건지 콕찍히는 형태로 나타날건지만 우선확인해봐도 반이상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문콕사고라는것을 상대방한테 피해에 대한 입증을 해보시라고 말씀해보셔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 사고를 낸 사람이 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가 문콕을 한 것을 입증하라고 해야 될 문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단지 옆에 주차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휘둘리지 말고 상대방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