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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딩고17
창백한딩고1721.06.02

문콕 물피도주 기준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콕을 당했는데 블박 충격영상이 없다고 상대방이 우기는 중입니다.

CCTV에 상대방 차 문이 제 차에 닿으면서 덜컹하고 흔들림이 있었는데도 우기는 중 입니다.

괘씸해서 물피도주로 신고 하고 싶은데 주차중에 생긴 문콕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피도주신고 접수 후기에는 주차후 내리면서 문콕을 한건 운전의 연장선으로 보아 물피도주가 적용가능하다고 하네요.

어떤게 맞는 말인가요?

상대방은 주차 후 곧바로 내려 차 문을 하나씩 열어 청소했는데 그 과정에서 문을 확 열며 제 차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조수석 뒷문을 열면서 박은 상황인데 이것은 주차후 내리면서 생긴 문콕이라고 볼수 없나요? 주차 후 다시 차에 타며 생긴게 아니라 주차후 곧바로 인데 운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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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을 열어 옆 차량에 파손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대물 뺑소니)의 경우 사고 사실의 인지 가능성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CCTV 상 문 열림으로 인한 충돌이 확인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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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며 블랙박스나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상대방이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인지, 구체적인 사고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어서 이에 대한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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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아무도 없는 차량을 받고 도주하는 경우 사고후미조치(흔히 물피도주라고 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의 파편이 도로에 흩어져 있는데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콕은 물피도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 조항이 생겼으므로 이를 주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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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저정도 증거물이면 경찰 신고하셔서 배상받으실 수 있으며 사고 후 미조치로 신고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주차된 물피사고도 사고 이후에 연락처를 남기거나 하는 행위가 없었을 시에는 가해자는 20만원까지의 범칙금을 물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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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은 "운정 등 교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과실로 파곤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주차후 내려 문을 여는과정에서 발생한 손괴행위에 대하여도 물피도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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