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교통사고

창백한딩고17
창백한딩고17

문콕 물피도주 기준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콕을 당했는데 블박 충격영상이 없다고 상대방이 우기는 중입니다.

CCTV에 상대방 차 문이 제 차에 닿으면서 덜컹하고 흔들림이 있었는데도 우기는 중 입니다.

괘씸해서 물피도주로 신고 하고 싶은데 주차중에 생긴 문콕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피도주신고 접수 후기에는 주차후 내리면서 문콕을 한건 운전의 연장선으로 보아 물피도주가 적용가능하다고 하네요.

어떤게 맞는 말인가요?

상대방은 주차 후 곧바로 내려 차 문을 하나씩 열어 청소했는데 그 과정에서 문을 확 열며 제 차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조수석 뒷문을 열면서 박은 상황인데 이것은 주차후 내리면서 생긴 문콕이라고 볼수 없나요? 주차 후 다시 차에 타며 생긴게 아니라 주차후 곧바로 인데 운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