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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불독137
덕망있는불독13722.07.24

계약 만기전 이사나갈때 잔존기간 임대인이 임대를 내야하나요?

불가피한 사정으로 갑작스레 이사해야 하는 경우 잔존기간 임대인이 임대를 해야하나요 또한 중개수수료는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계약만기까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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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건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세입자가 사람을 구하거나 월세를 계속 냅니다.


    임대수수료도 세입자가 내게 됩니다.


    임대기간이 별로 안 남았다면 보증금에서 제하고 돌려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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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 용어 정리부터 합니다. 임차인은 세입자, 임대인은 집주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계약은 상호간에 권리와 의무에 대해 기일을 정한 약속 내용입니다. 상호간의 권리의무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인(집주인) - 권리 :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 수익 권리 / 의무 : 거주 공간 제공 의무

    * 임차인(세입자) - 의무 : 계약기간 동안 임차료 납부 의무 / 권리 : 거주 할 수 있는 권리

    즉, 약속한 기간동안 임차료를 내야하며 보증금은 계약만기일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하신것과 같이 사정이 발생하여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면 다음 임차인을 임차인의 부담(비용)으로 구하시어 현재 계약을 종료 시킬 수가 있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

    두개중이 하나의 방법 선택가능 합니다.

    1. 본인의 비용으로 다음 세입자 구하고 보증금 반환 수취

    2.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 지급, 계약 종료후 보증금 반환 수취

    이해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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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과 임차인을 거꾸로 알고 계신거 같습니다.

    임대인은 집주인, 임차인은 세입자로 정의하고 말씀드리면,

    만기를 못채우고 임차인이 퇴거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내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임차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는것이고 임대인이 내야 할 중개보수를 현임차인이 계약을 다 하지 못한 위약금의 성격으로 대신 내는 것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빨리 안구해지면 임차인은 월세의 경우 당연히 계속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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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동안 예상된 임대소득을 얻고자 할 것입니다
    임대인은 계약대로 약정된 차임과 요청하고 계약기간중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입장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에 이사하여야 할 사정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을 순환하여 임대인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중개수수료를 나가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임대인과 타협을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이 아닌 관행일 뿐으로 전적으로 임대인과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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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에게 임차권이 승계되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 구해서 임차권이 넘어가면 이후에는 임대료는 새로운 세입자가 지불합니다.


    계약 만료전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이사할때 중개수수료는 특약사항이 없는 한 임대인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내야하는데 실제로는 임차인이 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수수료 부분은 임대인과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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