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 용어 정리부터 합니다. 임차인은 세입자, 임대인은 집주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계약은 상호간에 권리와 의무에 대해 기일을 정한 약속 내용입니다. 상호간의 권리의무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인(집주인) - 권리 :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 수익 권리 / 의무 : 거주 공간 제공 의무
* 임차인(세입자) - 의무 : 계약기간 동안 임차료 납부 의무 / 권리 : 거주 할 수 있는 권리
즉, 약속한 기간동안 임차료를 내야하며 보증금은 계약만기일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하신것과 같이 사정이 발생하여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면 다음 임차인을 임차인의 부담(비용)으로 구하시어 현재 계약을 종료 시킬 수가 있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
두개중이 하나의 방법 선택가능 합니다.
1. 본인의 비용으로 다음 세입자 구하고 보증금 반환 수취
2.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 지급, 계약 종료후 보증금 반환 수취
이해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