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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03.21

전세 계약기간 끝나기 전 이사할 경우 중개비를 전부 부담해야하나요?

처음에 2년 전세계약을 한 후 2년이 지나고 자동 연장(?)이 되어 살고 있는 중에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임대인의 중개비를 부담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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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만기가 되어 임차인은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무런 기한내에 쌍방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갱신 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3개월후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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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조 2년 계약이 만료하고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지하고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지불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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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갱신 즉 묵시적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요청할수 있으며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3개월지나면 정상적인 계약 종료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 발생되는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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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이시군요. 묵시적갱신중 퇴실의사를 밝히시고 3개월이 지났다면 임대인이 그전이면 임차인이 내는경우가 많습니다. 주인과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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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연장이라는게 만료6~2개월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이 묵시적 갱신이된 경우라면 재계약 이후 중도 해지시 임차인은 별도의 중개보수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약해지를 통보한 3개월뒤 계약해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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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연장이라 함은 묵시적갱신을 말하는것으로 보이는데, 묵시적갱신의 경우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협의에 의해 퇴거 요청 후 3개월전에 나갈때는 임차인이 내는것으로 협의를 한다면 임차인이 낼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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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리고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됩니다.


    참고)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대로 이행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봅니다. 가끔 청소비까지 요구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조건에 동의하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임차인 일방이 계약해지를 하는 것으로 임대인은 계약만료시까지 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손해배상 격으로 새임차인을 구하고 부동산중개보수도 부담을 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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