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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매미35
듬직한매미3522.01.10

임대계약 종료전 계약파기시 임대료등:

1.임대료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파기 임차인이 내야하나 아니면 새 임차인 유무와 관계없이 몇개월분만 내면 되는지

2.부동산중개수수료는 임차인 임대인중 누가 부담해야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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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약 만기 전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

    1. 계약 만기까지의 사용 수익 점유의 권한은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만기까지의 월세 지급의무가 있으나

    임대인과 협의하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차를 승계하고 해지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 입주 시까지만 지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중개보수는 계약의 양 당사자가 지불하는 것이나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인은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지불함으로써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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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1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 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시까지 임차인은 월세를 부담 합니다.

    계약 종료전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기존 임차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하고 계약 종료시는 임대인이 부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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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계약기간 종료전에 해지를 요청할 경우

    임차인은 나름의 사정이 있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상된 수입의 감소, 관리 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월세라면 계약 종료시까지 차임을 청구하고 보증금을 환불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호 합의한 계약이므로 이러한 임대인의 주장에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중도에 계약을 중지해야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도 무조건 계약 만기까지 못 돌려 준다는 분 들은 많지 않고 합의점을 찾으려 합니다
    관례적으로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인데 명시된 법은 없습니다

    우선 관례적인 선은 부동산 수수료의 부담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를 내주기로 하고 새로운 세입자와 교대를 하는 방법이 최선인데 즉시 이사는 필요하고 바로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쇠를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경우 3개월 분의 월세를 부담하는 선에서 합의한다는 인터넷 글들이 보이지만 원칙은 아닙니다.
    만기까지 잔여 기간, 주택의 상태, 임대인과의 관계 설정에 따라 더 적은 비용으로 합의가 되기도 합니다.

    케이스바이케이스입니다
    예상할 수 는 없겠지만 단기 임대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최초 계약시 관련 특약을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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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기존임차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새임차인 유무와 관계없이

    몇개월만 내는건, 계약당사자인 집주인과 협의하여 마무리지어야 할 상황입니다.

    즉 집주인이 승낙이 있어야 조건부로 3개월 미리 선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명도할수 있는데요.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계약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2. 원래 중개수수료 부담의무는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소에 중개의뢰를 하였을때 임대인 입장에서 중개업소에게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 계약을 해지하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위해서는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데, 현재 임차인(질문자)님과 협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은 계약기간중에 해지를 하였기때문에 손해배상의 차원에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집주인과 협의해서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중개수수료 부담하기 싫으시다면 집주인은 그럼 서로 약정한 계약기간까지 임대후 명도해달라고 요구할것입니다.

    1번 2번 답의 공통적인 부분은요. 계약해지는 계약해지 사유를 발생한 쪽에서 발생한 손해비용을 충당해줘야 하기때문에, 사정을 잘말씀드려 원만하게 합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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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임대료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파기 임차인이 내야하나 아니면 새 임차인 유무와 관계없이 몇개월분만 내면 되는지

    ==> 게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2.부동산중개수수료는 임차인 임대인중 누가 부담해야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임차인이 손해배상 차원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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