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가 안가서 문의드립니다.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죄가 아니고 그 범죄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수 없다
어느부분이 잘못된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