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이 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각종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선고 받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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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바에 따라서 노역장 유치를 당하게 됩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일수만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벌금납부 등에 관해서는 관할 검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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