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 300 500 만원 이상 확정이면 재범시나 위범시 가중처벌된다는데
벌금300이하가 재범시 가중요소가 안되는건지요?
마지막질문으로는 벌금산정의 기준은 피해정도보다 피고의 재산력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