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명랑한바구미222
명랑한바구미22224.01.14

예비 신혼부부 추첨제 당첨 후 혼인신고시 부적격 여부(일반공급, 특별공급 아님)

예비 와이프가 10억대 100m2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었는데, 금액이 커서 예비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 및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간 증여 6억정도 자금을 보태고, 완공되면 실거주로 입주할 계획입니다.

예비 와이프 : 무주택 일반공급 추첨제 당첨 / 예비 남편 : 1주택

1. 예비 와이프가 무주택자 추첨제(비규제지역, 민간분양, 일반공급 100% 추첨제, 해당지역 마감, 유주택자 청약 가능)로 당첨되어 계약한 이후, 혼인신고를 하면 1주택자가 되어 부적격 당첨 취소될까요 ? 특별공급에는 입주시까지 자격 유지해야한다고 적혀있으나, 일반공급에는 별도 조항은 없고 아래 내용만 적혀있는데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 2019.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2.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일정 : 청약 당첨 계약 → 혼인신고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입주 시기에 예비 남편 아파트를 처분하여 자금을 조달하려고 합니다.

부부증여 or 부동산 처분대급 or 미래소득(입주 시점 직전에 처분할 예정) 중에 어디에 작성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예비 와이프가 무주택자 추첨제로 당첨되어 계약한 이후, 혼인신고를 하면 1주택자가 되어 부적격 당첨 취소될까요? ==> 부적격 당첨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 추첨제는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므로, 청약 당첨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자격이 유지됩니다. 특별공급과 달리 일반공급은 입주시까지 자격 유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주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입주 시점까지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비 남편 아파트를 처분하여 자금을 조달하려고 한다면, 부동산 처분대급에 해당하는 항목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부증여는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미래소득은 입주 시점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두 항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