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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호저173
배고픈호저17322.11.27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단독명의가 나을까요 공동명의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리저리 알아보면서 궁금한 게 생겨 질의들입니다.

지난 2월에 결혼하였습니다. 현재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약 3.6억원의 아파트를 구매하였고, 현재 호가가 약 4.5억원의 아내 명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출 2.5억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내 돈 0.9억 남편 돈 0.2억)

이 상황에서 분양가 6.9억 남편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한 상황이고,

공동명의로 변경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입주가 25년 6월이라서 그 때 아내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대출 상환하고 약 2.5억원을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하게 되면

세금이 발생하게 되나요?

제가 알아봤을 때는 취득세는 공동명의나 단독명의 차이가 없고

양도세 또한 분양 받아 입주하게 되면 2년은 넘게 살꺼라 비과세에 해당하고,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은 11억까지, 공동명의하면 12억까지는 공제되니까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 증여세가 예상되는데, 이 외에 고려해야 될 점은 없나요?

3줄 요약

1. 현재 혼인신고를 안한상태로 아내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남편이 청약당첨됨

2. 공동명의를 하는게 나은지 남편 단독명의를 하는게 나을지?

3.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증여세 등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는 얼마 정도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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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는 혼인한 배우자간에는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데,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에 해당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부동산은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절세에 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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