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법인 가족주주 입니다.
기존에 등기임원이셨던 분이 올해부터는 비등기 임원이 되셨습니다.
가족주주이니 비등기 임원 보수 설정시 구두계약만으로 지급이 가능할까요?
기존에도 연봉계약이나 근로계약, 수수료 계약 등이 이루어진적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등기임원일때와 동일하게 이사회에서 보수를 결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등기임원이라고 해도 구두로 결정하시기는 어렵고 주총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두셔야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절차는 갖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