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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쏙독새146
훌륭한쏙독새14624.03.16

전 임대인이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5년 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2월 1일 퇴거했습니다. 퇴거 당일 중개업자가 와서 전기, 수도 변기 물내림 등 모두 확인하고, 저는 중개업자 사무소에서 임대인을 기다렸습니다. 임대인이 와서는 바빠서 방을 둘러 볼 시간은 없었다 하면서 보증금을 모두 돌려 받았고 공과금 모두 계산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서 욕실의 타일, 싱크대 교체 등 공사가 필요하다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 하는데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5년 동안 살면서 주인한테 한 번도 뭘 교체해 달라 요청한 적 없이 모두 제 비용으로 처리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양호한 상태로 쓰다가 퇴거했는데요. 따로 사진을 찍어 놓은 건 없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바로 들어 온 게 아니라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임대인에게 부당한 관리비 청구와 보증금 증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구상권 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제가 어떻게 응대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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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이 주장하는 구상권 청구금액에 대한 입증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당시 상태를 확인한 중개업자를 증인으로 불러서 임대인의 주장을 반박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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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거 당시에 촬영된 사진이 없다면 그 당시 임대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았으나 중개인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점, 보증금을 돌려준 이후에 문제 삼는 점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그러한 손해가 임차인의 사용 책임하에 이뤄졌다는 걸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그동안 자기 비용으로 수리한 것을 항변하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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