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2월 1일 퇴거했습니다. 퇴거 당일 중개업자가 와서 전기, 수도 변기 물내림 등 모두 확인하고, 저는 중개업자 사무소에서 임대인을 기다렸습니다. 임대인이 와서는 바빠서 방을 둘러 볼 시간은 없었다 하면서 보증금을 모두 돌려 받았고 공과금 모두 계산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서 욕실의 타일, 싱크대 교체 등 공사가 필요하다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 하는데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5년 동안 살면서 주인한테 한 번도 뭘 교체해 달라 요청한 적 없이 모두 제 비용으로 처리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양호한 상태로 쓰다가 퇴거했는데요. 따로 사진을 찍어 놓은 건 없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바로 들어 온 게 아니라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임대인에게 부당한 관리비 청구와 보증금 증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구상권 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제가 어떻게 응대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