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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누가알려줘
제발누가알려줘24.03.19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생성 처리 이게 맞나요?

18년 7월 입사

22년 7월 출휴+육휴

23년 9월 복직

22년7월 전에 연차 다 소진하고

출휴들어갔습니다

이어서 육휴를 바로 써서

22년 7~23년 7월 연차를 못 썼어요

이럴경우 연차를 얹어 주거나

급여로 퉁쳐서 준다거나

하던데....

작은 병원도 해당하나요?

상시5인이상이긴합니다만....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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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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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에 불이익이 없어야만 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면 개인병원이라도 반드시 준수되어야만 하므로, 이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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