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4일에 입사해서
주6일 39시간근무(화요일 반차. 수요일 오후 1시 병원오픈)
2021년 6월 20일부터 2022년 2월 말까지 8개월 육아휴직을 했는데요.
육아휴직 후 퇴사조건으로 육아휴직을 했는데 휴직중 연락와서 근무 조건을 바꿔서 다시 복직하자 해서 시간을 줄이고 더 나은 조건으로 다시 복직을 했어요.(주중 9 ~4시, 토 4시간 근무, 수요일 off)
3월 복직후 처음 제시 했던 조건들이 지금은 조금 힘들것 같다며 임의로 계속 바꿔서 4월 16일까지 근무하기로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 작년 육아휴직 전까지 남아있는 연차가 몇개일까요?
올해 수요일 off를 연차로 대체하는걸까요?
여름휴가는 광복절포함 월~토 1주 갔어요.
반차가 연차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나요?
두서없이 썼는데 남아있는 연차가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제가 말 안하면 연차수당을 못받고 퇴직할거 같아서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