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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부엉이264
검붉은부엉이26424.02.28

육아휴직 복직 후 근무시간 단축을 하면 퇴사처리를 하고 재계약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병원에서 근무를 했고 6월 복직 예정입니다.

출산 전 근로시간은 9-6였는데 출산 후에는 병원 사정으로 주 35시간 근무로 변경하기로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주35시간 단축근무이다보니 급여가 달라져 퇴사처리를 하고 재계약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 통장에 들어가는 금액이 달라져서 퇴사처리를 해야한다는 입장)

저는 복직해서 남은 육휴수당을 받을 생각이었는데 퇴사처리를 하고 재계약을 한다니 난감합니다.

이런 경우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복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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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사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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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사처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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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재입사로 6개월을 재직해도 지급되지만, 퇴사처리 하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하니 회사의 퇴사처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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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임금이 줄어들어 적립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입/퇴사처리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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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하여 퇴사후 재입사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기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근로계약서 변경을

    통해 근무시간과 임금만 조정하면 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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