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후 근무시간 단축을 하면 퇴사처리를 하고 재계약을 해야하나요?
출산 전 근로시간은 9-6였는데 출산 후에는 병원 사정으로 주 35시간 근무로 변경하기로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주35시간 단축근무이다보니 급여가 달라져 퇴사처리를 하고 재계약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 통장에 들어가는 금액이 달라져서 퇴사처리를 해야한다는 입장)
저는 복직해서 남은 육휴수당을 받을 생각이었는데 퇴사처리를 하고 재계약을 한다니 난감합니다.
이런 경우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복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사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사처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재입사로 6개월을 재직해도 지급되지만, 퇴사처리 하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하니 회사의 퇴사처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임금이 줄어들어 적립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입/퇴사처리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하여 퇴사후 재입사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기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근로계약서 변경을
통해 근무시간과 임금만 조정하면 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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