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병원에서 근무를 했고 6월 복직 예정입니다.출산 전 근로시간은 9-6였는데 출산 후에는 병원 사정으로 주 35시간 근무로 변경하기로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주35시간 단축근무이다보니 급여가 달라져 퇴사처리를 하고 재계약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 통장에 들어가는 금액이 달라져서 퇴사처리를 해야한다는 입장)
저는 복직해서 남은 육휴수당을 받을 생각이었는데 퇴사처리를 하고 재계약을 한다니 난감합니다.
이런 경우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복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