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후에 연차생성 문의드립니다
18년 7월 입사
22년 7월 출휴+육휴
23년 9월 복직
22년7월 전에 연차 다 소진하고
출휴들어갔습니다
이어서 육휴를 바로 써서
22년 7~23년 7월 연차를 못 썼어요
이럴경우 연차를 얹어 주거나
급여로 퉁쳐서 준다거나
하던데....
작은 병원도 해당하나요?
상시5인이상이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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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시점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7월에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복직 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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