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복직 후에 연차생성 문의드립니다
18년 7월 입사
22년 7월 출휴+육휴
23년 9월 복직
22년7월 전에 연차 다 소진하고
출휴들어갔습니다
이어서 육휴를 바로 써서
22년 7~23년 7월 연차를 못 썼어요
이럴경우 연차를 얹어 주거나
급여로 퉁쳐서 준다거나
하던데....
작은 병원도 해당하나요?
상시5인이상이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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