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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누가알려줘
제발누가알려줘24.03.20

육아휴직 복직 후에 연차생성 문의드립니다

18년 7월 입사

22년 7월 출휴+육휴


23년 9월 복직


22년7월 전에 연차 다 소진하고


출휴들어갔습니다


이어서 육휴를 바로 써서


22년 7~23년 7월 연차를 못 썼어요


이럴경우 연차를 얹어 주거나


급여로 퉁쳐서 준다거나


하던데....


작은 병원도 해당하나요?


상시5인이상이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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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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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시점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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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7월에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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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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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복직 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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