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하여야하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층수와 면적에 따라 의무대상 여부가 결정 됩니다.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1988년 기준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의무대상 이었습니다. 그 이후 내진설계 의무적용 규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2005년 7월부터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강화되었고, 2017년 12월부터는 2층 이상 2백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목구조 3층 이상, 5백제곱미터 이상)로 더욱 강화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