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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동고비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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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1년이상 근무자 연차사용(연이은 연차사용)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6인 업체입니다.

올해 1년된 근무자가 내년 3월 퇴사 계획이 있는데 내년 발생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해도 되냐고 묻네요?

그럼 결국 포괄임금제의 연차수당 지급규정은 의미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연차계획서를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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