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에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에서 근로계약에 포함된 수당만큼은 공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