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1년이상 근무자 연차사용(연이은 연차사용)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6인 업체입니다.
올해 1년된 근무자가 내년 3월 퇴사 계획이 있는데 내년 발생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해도 되냐고 묻네요?
그럼 결국 포괄임금제의 연차수당 지급규정은 의미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연차계획서를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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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에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에서 근로계약에 포함된 수당만큼은 공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은 적용되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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