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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코브라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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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2

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 대상자 퇴사시 연차수당 청구해올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 퇴사(예정)자 정보 : 2015/ 9/ 3 입사 ~ 2021/09/10 퇴사예정

※ 회사 임금 운영 특이사항 :

1. 2019년 4월까지는 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운영(연차로 쉴 경우 연차수당 차감 후 급여지급)

2. 포괄임금제 운영시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단 이유로 별도 연차 휴가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자제되고 있는 분위기였으며, 다만 전 달에 지각, 결근이 없을 시 익월 포상휴가 개념으로 1일 제공되고 있었음.(유급)

2. 2019년 5월부터는 포괄임금제 폐지, 연차제도 운영

※ 질의 :

퇴사(예정)자 주장 : 연차제도 운영 전 즉, 2015/9/3 ~ 2019/4/30까지 포괄임금제로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자제되는 분위기여서 사용할 수 없었다. 노동부에 알아본 결과 포괄임금제 운영으로 항목을 나누어 연차수당을 지급했다고는 하나 연차사용 자유를 박탈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년이라는 청구소멸 시효가 지난 미사용연차수당도 계산하고 받을 수 있다고 안내 받았으니 지급해달라.

사측 주장 : 청구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기간에 한하여 포괄임금제 운영시기의 미사용연차수당은 재산정 해서 지급할 의향이 있으나, 연차사용 자유를 박탈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난 기간의 미사용연차수당은 재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추가 질의

2019년 5월 이전 포괄임금근로계약서 내 연차조항에는 연차휴가에서 국공휴일을 차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헌데 문제는 퇴사(예정)자 말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8년 초반까지 회사는 인사담당자 부재로 근로계약서를 쓴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시 해당 일(국공휴일)은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는 건가요?

위와 같은 상태입니다.

위 내용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니 딱 떨어지는 답변을 찾기가 어렵고, 고용노동부에 유선상 질의를 몇번 했으나 답변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퇴사(예정)자는 본인 주장대로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넣겠다는 입장이고, 대표님 또한 확고하신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포괄임금제에 관한 의견차가 있다보니 노동부 답변도 차이가 있는 듯 싶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 노무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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