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 대상자 퇴사시 연차수당 청구해올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 퇴사(예정)자 정보 : 2015/ 9/ 3 입사 ~ 2021/09/10 퇴사예정
※ 회사 임금 운영 특이사항 :
1. 2019년 4월까지는 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운영(연차로 쉴 경우 연차수당 차감 후 급여지급)
2. 포괄임금제 운영시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단 이유로 별도 연차 휴가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자제되고 있는 분위기였으며, 다만 전 달에 지각, 결근이 없을 시 익월 포상휴가 개념으로 1일 제공되고 있었음.(유급)
2. 2019년 5월부터는 포괄임금제 폐지, 연차제도 운영
※ 질의 :
퇴사(예정)자 주장 : 연차제도 운영 전 즉, 2015/9/3 ~ 2019/4/30까지 포괄임금제로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자제되는 분위기여서 사용할 수 없었다. 노동부에 알아본 결과 포괄임금제 운영으로 항목을 나누어 연차수당을 지급했다고는 하나 연차사용 자유를 박탈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년이라는 청구소멸 시효가 지난 미사용연차수당도 계산하고 받을 수 있다고 안내 받았으니 지급해달라.
사측 주장 : 청구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기간에 한하여 포괄임금제 운영시기의 미사용연차수당은 재산정 해서 지급할 의향이 있으나, 연차사용 자유를 박탈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난 기간의 미사용연차수당은 재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추가 질의
2019년 5월 이전 포괄임금근로계약서 내 연차조항에는 연차휴가에서 국공휴일을 차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헌데 문제는 퇴사(예정)자 말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8년 초반까지 회사는 인사담당자 부재로 근로계약서를 쓴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시 해당 일(국공휴일)은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는 건가요?
위와 같은 상태입니다.
위 내용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니 딱 떨어지는 답변을 찾기가 어렵고, 고용노동부에 유선상 질의를 몇번 했으나 답변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퇴사(예정)자는 본인 주장대로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넣겠다는 입장이고, 대표님 또한 확고하신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포괄임금제에 관한 의견차가 있다보니 노동부 답변도 차이가 있는 듯 싶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 노무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측 주장 : 청구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기간에 한하여 포괄임금제 운영시기의 미사용연차수당은 재산정 해서 지급할 의향이 있으나, 연차사용 자유를 박탈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난 기간의 미사용연차수당은 재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1. 일단 기존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해 왔던 시기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포괄임금제가 폐지된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에 미사용분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 추가 질의
2019년 5월 이전 포괄임금근로계약서 내 연차조항에는 연차휴가에서 국공휴일을 차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헌데 문제는 퇴사(예정)자 말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8년 초반까지 회사는 인사담당자 부재로 근로계약서를 쓴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시 해당 일(국공휴일)은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는 건가요?
2. 근로계약서로 차감하지 못합니다.
연차휴가대체합의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별도로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차감, 대체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에서 월급에 연차휴가수당을 명시하여 지급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제도는 쉬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므로 근로자가 쉬겠다고 주장하면 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월급에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금방식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위 임금방식이 폐지되기 전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매 월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 내 근로자의 진술이나 연차휴가 사용 관행 등을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괄임금방식의 경우로 연차수당을 지급한경우 포괄임금제 자체의 유효성 여부가 1차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며,
인정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것인지 판단필요해보입니다.
2. 포괄임금제가 적법한것으로 판단될경우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못가게 막은 사정이 없는 한 수당으로 기지급된것으로 사료됩니다.
3. 폐지이후 연차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4.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로 연차대체합의를 한경우라면 공휴일 대체처리한거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을 증명할 취업규칙 , 근로계약서 또는 서면합의내용이 없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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