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내용증명서를 써도 되는지?
(20만원 빌려줬다가 먹튀중인 사건)
저는 미성년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도 미성년자거든요. 돈(20만원)을 받기 위해서 내용증명서를 보내고자 하는데
상대가 미자(08년생) 한테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 부모한테 보내야 할지요..?
대화로 해결 하고자 하는데 상대 부(모)도 전화를 안 받고 메시지도 갑자기 안 읽더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돈을 다시 받을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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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롤 상대방으로 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도 무방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으로 해결이 안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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