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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개개비30
곰살맞은개개비3021.06.27

미성년자 상대로 쓴 차용증은 효력이 없나요?

① 현재 미성년자인 아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고 아직 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썼는데 이게 미성년자를 상대로 쓴 거는 공증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법적대리인이 같이 있을때 써야 한다는데 맞는건가요?

② 그리고 곧 생일이 지나 성인이 되는데 그때 차용증을 쓰는건 미성년자일때 발생한 일이라서 소용이 없는건가요?

③ 이 친구가 저한테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계속 거짓말을 했는데 사기죄로 미성년자도 고소 가능한가요? 성인이 된 후 고소해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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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1. 미성년자와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한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성인이 된 이후에 차용증을 쓴다면, 성인인 상태에서 계약한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3. 미성년자도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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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로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이 경우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없는 이상 완전한 법률 행위로 볼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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