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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보고 물어보니까 후 등기자라서 무효가 된다는데 정말인가요? 이게 좀 햇갈리는부분이라
아시는분있으면 알기쉽게좀 설명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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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부에 등록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하나당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만 존재하므로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진 경우 앞선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후에 이루어진 보존등기를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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