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과 등기권에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등기권과 소유권의 구분은 어찌되나요?
인터넷보면 등기권은 소유권을 구분하여 나오는데요
등기는 소유권을 가지기위한 형식일뿐인가요?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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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소유권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전히 한 경우에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봅니다. 즉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새로운 소유권자가 소유권자가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등기부에 갑구에는 소유관계를 을구에는 권리관계(제한 등의 설정)를 기재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등기는 소유권을 공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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