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전히 한 경우에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봅니다. 즉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새로운 소유권자가 소유권자가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등기부에 갑구에는 소유관계를 을구에는 권리관계(제한 등의 설정)를 기재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등기는 소유권을 공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