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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멧새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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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 지급조건에 관한 문의

프렌차이즈 치킨 사업을 하는데 단기근로자(알바)의 시급을 최저임금+주휴,연차,퇴직금을 포함하여 14천원~16천원으로 책정하고 (포괄임금제)계약서를 작성한 뒤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하는 경우 별도의 연차, 퇴직금을 별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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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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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할 수 있으나(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청구권을 보장해줄 것을 전제로 함),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이를 월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금구성항목에 퇴직금이 있더라도 그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퇴사시점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기왕에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또는 상계)를 하여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리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