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급여가 높을경우 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치킨집을 운영중인데
아르바이트생을 주말 하루 8시간, 주휴수당 포함 대략 시급은 15,000원정도 지급하고있습니다.
23년도 1~12월 같은 사람으로 8일 미만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월 6~7일 근무) 월급여 75~90만원정도
국민연금(가입의무 X, 3개월 이상 근무시 근로자,사업주 동의하에 가입)
건강보험(8일이상 근무시 가입)
고용보험(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
산재보험(가입의무)
이 내용을 확인 했습니다.
궁금한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인데요
알바생 급여가 최저시급 * 60시간이상 으로 나오는데
8일미만으로 신고를 해도 최저시급 * 60시간이상일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인가요?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즉,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간 동안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에 꾸준히 60시간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법이 개정되어 8일 미만이라도 월 소득이 220만원을 넘는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