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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단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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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급여가 높을경우 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치킨집을 운영중인데

아르바이트생을 주말 하루 8시간, 주휴수당 포함 대략 시급은 15,000원정도 지급하고있습니다.

23년도 1~12월 같은 사람으로 8일 미만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월 6~7일 근무) 월급여 75~90만원정도

국민연금(가입의무 X, 3개월 이상 근무시 근로자,사업주 동의하에 가입)

건강보험(8일이상 근무시 가입)

고용보험(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

산재보험(가입의무)

이 내용을 확인 했습니다.

궁금한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인데요

알바생 급여가 최저시급 * 60시간이상 으로 나오는데

8일미만으로 신고를 해도 최저시급 * 60시간이상일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인가요?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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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즉,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기준은 임금 기준이 아닙니다. 60시간 미만, 8일 미만이면 가입제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간 동안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에 꾸준히 60시간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법이 개정되어 8일 미만이라도 월 소득이 220만원을 넘는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