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바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본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3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금이라도
법인세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을 1기 과세기간으로 하려는 경우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해놓아야만
2024년을 2기로 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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