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개시를 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 데, 당해 법인이
비록 2023년 06월에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신청을 2024년
01월에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2024년 귀속분부터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다만, 2023년 06월에 법인 설립시에 발생한 설립비용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023년 귀속분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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