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출자자가 자금을 출자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한 이후에 해당 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 상업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사본, 사무실 입차계약서 사본, 주주
명부, 대표이사 신분증, 허가 또는 등록 업종인 경우 허가증 또는 등을 첨부하여
법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법인에서 법인 계좌 개설, 법인카드 발급,
적겾으징 수취 등이 어렵게 되어 향후 법인의세무처리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법인에 대한 출자금은 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에 따른 법인 계좌 개설후에 개인의
별단에서 법인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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