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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오징어191
엄격한오징어19124.01.08

법인설립 후, 사업자신고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로 일을하고 있는데,

법인설립을 1월중으로 하고 사업자 신고는 3~4월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법인 자본금은 법인 등기 신청시 증명하고 사업자신청 후 사업자통장으로 입금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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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출자자가 자금을 출자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한 이후에 해당 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 상업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사본, 사무실 입차계약서 사본, 주주

    명부, 대표이사 신분증, 허가 또는 등록 업종인 경우 허가증 또는 등을 첨부하여

    법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법인에서 법인 계좌 개설, 법인카드 발급,

    적겾으징 수취 등이 어렵게 되어 향후 법인의세무처리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법인에 대한 출자금은 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에 따른 법인 계좌 개설후에 개인의

    별단에서 법인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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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등록 이전까지 발생한 매출 및 매입은 개인사업자로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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