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동거 실업급여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5년차 이고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있고 경기도에서 살고있습니다.
와이프가 대전에서 사업을 할예정으로 처가집에서 살면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아내만 처가집으로 주소지 이전 했습니다.)
저는 집계약이 8월에 만기라 8월에 퇴사하고 내려가서 같이 살 예정입니다.
이경우 배우자 동거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신청하세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사)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이 걸린다면,
스스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이주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