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월 말 신랑,딸과 동거 목적으로 인천 이사
(그전에 신랑은 부모님 댁(부천) 주소지, 저랑 딸은 군포 주소지)
2. 혼인신고는 2월에 함.
3. 5월 출산 후 현재 육아휴직 중.
4. 왕복 3시간이 초과가 안됐음(10-20분 차이로)
5. 갑자기 사업장이 주소 이전(왕복 3시간 초과)
거소이전 실업급여가 인정 될까요 ?
어떤 사유로 신청해야 할까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아니면 사업장
이전?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에 사업장이 이전하여 복직시 출퇴근에 3시간이상이 소요된다면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이전했으면 사업장 이전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앞의 것들은 다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주소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포털사이트상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 소요됨을 증명할수 있는 맵자료, 주소 변경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면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