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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평한황여새212
태평한황여새212
23.11.01

지금상태로 거소이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7월 말 신랑,딸과 동거 목적으로 인천 이사

(그전에 신랑은 부모님 댁(부천) 주소지, 저랑 딸은 군포 주소지)

2. 혼인신고는 2월에 함.

3. 5월 출산 후 현재 육아휴직 중.

4. 왕복 3시간이 초과가 안됐음(10-20분 차이로)

5. 갑자기 사업장이 주소 이전(왕복 3시간 초과)

거소이전 실업급여가 인정 될까요 ?

어떤 사유로 신청해야 할까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아니면 사업장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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