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전세집 세입자 입니다
다음 달 20일이 만기입니다
계약기간 중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는데 현 소유주와 전 소유주간에 분쟁이 있습니다
3달전 현 소유주와 연락했을 땐 재계약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현 소유주와 연락해보니 전 소유주에게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며 저에게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계약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자신 명의로 재계약을 하면 계약 기간 끝난 후 자신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