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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랍스타185
철저한랍스타18522.02.02

세입자가 의도적으로 합의를 거절하고 상가를 안나갈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문의드립니다

현 세입자와 5년동안 계약 유지 중입니다 21년3월 재계약 2년만료인데 서로 깜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여 묵시적 갱신이 된상태입니다

21년11월에 세입자분이 임대인인 저에게 말도없이 다른분이랑 계약을 동일한조건으로 하였다고 통보합니다 권리금으로 얼마받고 넘기려 했던 모양입니다너무황당하여 주인없는 계약이 말이되냐 새로운 세입자면 저는 10년을 보호해야하고 주변 상권도 좋아지고 해서 저는 현월세 150만원을 200만원 받아야한다 해서 그 계약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21년 11월까지 영업을하고 상가를 거의 원상복구한채 비워둔상태입니다 하여 남은월세안받고 보증금을 돌려 드리겠다는데 그쪽이 묵묵부답 입니다

남은4개월분 월세 안받고 보증금 돌려주겠다 하는데도 저러는 의도와 월세 3개월 미납이면 계약 해지 요구조건 되는걸 아는지 딱 3개월 미납될때 월세 11월분 1개월치를 몇일전 갑자기 입금하더라구요. 이건 악의적으로 계속 버티려는 의도고 상가 죽이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묵시적 갱신이면 상가는1년이라 들었는데 그럼 저는 올해 3월 까지 임대료를 받을수 있는건지 아님 비워줄때까지 월세를 받을수 있는 권한이 되는건지요

2..합의를 거절하고 의도적인게 명확히 보이는데 이럴때 할수있는 소송이나 법적 절차가 있는지요

3..최악의 경우 명도소송 진행하게 되면 소송기간이 오래 걸린다 들었는데 그기간 동안의 월세와 소송비용 청구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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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묵시적 갱신이면 상가는1년이라 들었는데 그럼 저는 올해 3월 까지 임대료를 받을수 있는건지 아님 비워줄때까지 월세를 받을수 있는 권한이 되는건지요

    ==> 임차인이 상가를 넘겨줄 때 까지 월세 및 관리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2..합의를 거절하고 의도적인게 명확히 보이는데 이럴때 할수있는 소송이나 법적 절차가 있는지요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최악의 경우 명도소송 진행하게 되면 소송기간이 오래 걸린다 들었는데 그기간 동안의 월세와 소송비용 청구할수 있는지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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