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퇴직금관련 노무사님들 ㅠㅠ

실제일한시간은 변동

계약서엔 5시간

후게시간30분쉬질못해

휴게시간은 유급으로지급

통상임금으로하는지 실제지급한걸로 하는지

다 다르게나와있어서요 이렇게

퇴직금합의서에 이런문구넣으면 되는지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휴게시간 중에 지급된 금품 또한 임금으로 보아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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