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급합니다!!제발빨리요ㅠ
기타사항 잘 읽어주세요!!
올린 급여 근로계약서 쓰면서 기타사항에 써져았고 싸인했어요
이계약서 효력있나요?
그 전에도 질문했는데 다 위약예정금지 위반 이라 인상후 금액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다했는데
어떤 한 분이 인상 전 으로 지급해도 법위반으로 볼수없다고 하는데 어떤말이 맞나요 ㅠㅠ
전 인상전 급여로 들어오면 8월말까지는 해야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인상전급여로 퇴직금 책정해서 보내면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하면 받을수 있는검가요
저 기타사항에 적혀있는 글이 근로자의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법이 확실히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노동청에 전화해보니 정확한건 진정서 제출해서 감독관 판단하에 결과를 알수 있다는 답변 들었습니다...
노무사님들 혹시 맡았던 사례 중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ㅠㅠ 너무 급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