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재판에서요....참석여부..
민사재판에
원고인 제가
제의견이야기하게끔
참석하는게나아오ㅡ?
참석시에.발언권주나요?
아니면 재판 도중에
원고라고하면서 이야기하는건가요?
불참석하여
종이로 제의견을 적어내는게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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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소송대리인(변호사 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참석하면, 재판장님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리인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는게 아니면 당연히 참석을 해야 하는 것이고 불참석하는 경우 소취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출석하는 경우에도 발언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재판부에게 발언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참하시면 안되며 원고라면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불참하시면 소송진행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