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아래 친족간 세대주로의 분리?
친족간, 예를들면 부모와 자식간, 남매간에 같은 집에 살면서 세대주로의 분리는 불가능 합니다. 세대주로의 세대분리를 원하시면 다른 원룸을 구하셔서 나가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청약을 위해서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하시는 거면 그렇게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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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이 아니라 답변을 해주셨네요. 세대분리 질문이 많아서 도움이 되라고 올렸나 봅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집에 거주를 한다면 주택의 유형에 따라 다소 상이합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불가하지만 단독주택인 경우 층별, 호실별로 독립된 주거공간이 있는 만큼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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