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예를들면 부모와 자식간, 남매간에 같은 집에 살면서 세대주로의 분리는 불가능 합니다. 세대주로의 세대분리를 원하시면 다른 원룸을 구하셔서 나가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청약을 위해서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하시는 거면 그렇게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