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예를들면 부모와 자식간, 남매간에 같은 집에 살면서 세대주로의 분리는 불가능 합니다. 세대주로의 세대분리를 원하시면 다른 원룸을 구하셔서 나가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청약을 위해서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하시는 거면 그렇게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집에 거주를 한다면 주택의 유형에 따라 다소 상이합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불가하지만 단독주택인 경우 층별, 호실별로 독립된 주거공간이 있는 만큼 세대분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