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감정평가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하신 세대분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30세가 넘었거나, 소득이 일정 금액(매월 70만원 수준) 이상이어서 독립적인 생계유지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시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생계 유지 능력을 인정받으시더라도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동일 주택 내의 세대분리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 가족 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단독주택 등에서 거주하실 시, 관할 동사무소의 재량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하오니, 향후 세대분리 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감정평가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