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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러버
알쏭달쏭한러버21.11.03

같은 집에서 세대주를 분리하는 건 절대 불가능한가요?

청약시 대부분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 세대주 분리가 불가능한가요?

부모와 영원히 같이 살 것도 아닌데 나이가 충분히 찼으면 출가만 안했을 뿐인데 사실상 무주택 세대주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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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같은 집에 사는 경우라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면 세대 분리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필요한거라면 본인이 세대주가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 되면 1주택을 소유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즉,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은경우 본인을 세대주로 신청하면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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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생부동산입니다.

    같은 주택내에서 세대분리가 가능한 경우는 해당 주택 내 다른 세대가 구분된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출입구가 나뉘어져있어야하고, 독립된 공간에 주방시설,화장실 등이 만들어져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연예인 이상민씨가 거주하는 주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옆에 임대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독립된 문을 통해 세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만들어진 아파트의 경우는 101호 내 두 세대가 만들어질 수 있게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주택자는 맞으시나 세대분리가 되지 않았기때문에 무주택세대주라 볼 순 없습니다.

    세대분리를 하거나 다른 거소지에서 세대를 구성하게되면 그때부터 무주택 세대주가 되시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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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감정평가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하신 세대분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30세가 넘었거나, 소득이 일정 금액(매월 70만원 수준) 이상이어서 독립적인 생계유지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시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생계 유지 능력을 인정받으시더라도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동일 주택 내의 세대분리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 가족 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단독주택 등에서 거주하실 시, 관할 동사무소의 재량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하오니, 향후 세대분리 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감정평가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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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집에 함께 살고 있으면 세대주 분리는 불가능합니다.

    세대주 요건은

    1) 만 30세 이상인 경우

    2) 30세 이전에 혼인을 하였을 경우

    3) 30세 미만이라도 기준중위소득의 40%이상의 소득 수준이 되는 경우

    4) 가족의 사망으로 단독세대로 구성이 필요할 때

    위의 사유로 요건이 갖추어졌을 경우 세대주 분리는 가능하지만 동일 거주지에서 세대 분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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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 모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족간에는 한집에 거주를 하고 계시다면, 세대주 분리는 불가합니다.
    간혹 예전에는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분리를 처리해주는 곳도 있기에 많은분들이 주민센터 재량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최근 꼼수청약등, 청약과열로 인하여 더이상 한주거 공간에서 세대주분리는 불가능 하다 보심이 맞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추가질문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부동산 모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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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만 30세이상

    2.소득 월70만원이상

    3. 부모님과 따로 거주

    4. 출입문이 별도로 갖추어져 가족간 독립적인 생활가능

    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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