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거인 전입신고시 세대문제가 궁금합니다.

아파트입니다.

동거인으로 친구와 전입신고시 저의 가구는 원래 부모님과 동일 가구로 묶이나요? 별도의 세대분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럼 청약 등을 할 때 독립 된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는 주민등록지를 별도 하게 될 경우 세대분리가 되게 됩니다. 단 나이가 30세 이상일 경우 단순 주민등록지를 부모님과 별도 하게 되면 세대분리가 되고 30세 미만일 경우는 결혼을 했거나, 소득이 있을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세대분리 조건을 갖추고 친구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세대분리가 된 것입니다.

    다만 청약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조건에 부합이 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파트입니다.

    동거인으로 친구와 전입신고시 저의 가구는 원래 부모님과 동일 가구로 묶이나요? 별도의 세대분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럼 청약 등을 할 때 독립 된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주민등록상으로는 여전히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속하게 됩니다. 즉, 친구와 함께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행정적으로는 부모님 세대의 일부로 기록됩니다. 청약에서는 ‘독립세대주’ 여부가 중요한데, 세대분리를 하지 않았다면 독립된 가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세대의 구성원으로 간주되어 청약 자격이나 가점 산정에서 독립세대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태는 세대분리 안 하고 동거인 전입은 부모님과 동일 세대 취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약에서 독립 가구 인정이 어렵습니다

    독립 인정 원하면 세대분리 + 본인 세대주 등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것이 아닌 다른 주택에서 친구 분과 같이 전입신고 하면 세대분리가 자동적으로 됩니다.

    부모님이 같은 아파트 거주하고 동거인이 들어오는 경우 별도 세대 분리가 되지 않아 독립된 가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두 가지 상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의 세대분리를 하지 않았다면친구를 동거인으로 추가하더라도 귀하는 여전히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로 묶이며 행정상 독립된 가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청약시장에서는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구성원 전체를 하나릐 세대로 보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은 등본에 있는 한 귀하는 독립된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친구는 등본상 동거인으로 표시되어 귀하의 가족 관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특성상 귀하의 가구 분리 여부에는 아무런 법적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약 시 단독 가구로 인정받으려면 만 30세 이상이거나 소득 요건 등을 갖추어 주소지를 완전히 옮기거나 실질적인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