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분리는 가능합니다. 세대 분리는 주소를 이전하고 전입 신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친구나 친척 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 때는 동거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디딤돌 대출이나 생애최초 특례 등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세대 분리와는 무관하며,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대출이나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