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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친근한봉고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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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조정지역에서 A. 2년이상 실거주후,

매도 했습니다.

1거주 2주택으로 양도비과세 적용이 되는지요?


A. (매수) '20.06월, (매도) '22.12월 [84.99m2]

B (매수) '22.01월 [125.25m2]


답변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말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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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A주택 취득시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이상 비과세요건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B주택 을 22년 1월에 취득 후 12월에 종전주택인 A주택을 매도하셨기 때문에 A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A)을 2020년 06월에 취득하고 2022년 12월에 양도한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취득시

      2년 이상 거주 표함)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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