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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흥미로운사자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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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18개월 내 전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가장 최근 직장에서만 자진퇴사가 아니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18개월 내 전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가장 최근 직장에서만 자진퇴사가 아니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실업급여신청일 이전 18개월 이내

주휴일 포함하여

5개월 일하고 자진퇴사 -> 1개월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


의 경우에도 180일 다 채운것으로 인정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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