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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낙타94
섹시한낙타9424.04.04

18개월 내 전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가장 최근 직장에서만 자진퇴사가 아니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18개월 내 전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가장 최근 직장에서만 자진퇴사가 아니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실업급여신청일 이전 18개월 이내

주휴일 포함하여

5개월 일하고 자진퇴사 -> 1개월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


의 경우에도 180일 다 채운것으로 인정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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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가장 마지막 상용직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상용직이 되려면 1개월이상 일해야 합니다.

    5개월+1개월이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내 전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가장 최근 직장에서만 자진퇴사가 아니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실업급여신청일 이전 18개월 이내

    주휴일 포함하여

    5개월 일하고 자진퇴사 -> 1개월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

    의 경우에도 180일 다 채운것으로 인정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와 관계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더라도 최종적으로 1개월 일하고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6개월 근로로는 주5일 근로시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 됐다면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