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내 전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가장 최근 직장에서만 자진퇴사가 아니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18개월 내 전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가장 최근 직장에서만 자진퇴사가 아니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실업급여신청일 이전 18개월 이내
주휴일 포함하여
5개월 일하고 자진퇴사 -> 1개월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
의 경우에도 180일 다 채운것으로 인정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가장 마지막 상용직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상용직이 되려면 1개월이상 일해야 합니다.
5개월+1개월이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내 전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가장 최근 직장에서만 자진퇴사가 아니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실업급여신청일 이전 18개월 이내
주휴일 포함하여
5개월 일하고 자진퇴사 -> 1개월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
의 경우에도 180일 다 채운것으로 인정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와 관계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더라도 최종적으로 1개월 일하고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6개월 근로로는 주5일 근로시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 됐다면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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