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내 전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가장 최근 직장에서만 자진퇴사가 아니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실업급여신청일 이전 18개월 이내
주휴일 포함하여
5개월 일하고 자진퇴사 -> 1개월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
의 경우에도 180일 다 채운것으로 인정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와 관계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