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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풍뎅이130
남다른풍뎅이13024.03.29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명목중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이상일것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현재 입사일이 2년 1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자진퇴사 하면 위 조건에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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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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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하지만 이직사유가 자진퇴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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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진퇴사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수급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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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더라도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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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차별,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 등)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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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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