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명목중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이상일것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현재 입사일이 2년 1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자진퇴사 하면 위 조건에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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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하지만 이직사유가 자진퇴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진퇴사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수급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더라도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차별,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 등)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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