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명목중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이상일것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현재 입사일이 2년 1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자진퇴사 하면 위 조건에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더라도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차별,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 등)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