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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바구미20822.03.01

실업급여 기간합산에 대해 궁금증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이어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직장에서 3년정도 일한 뒤 그만두고 12개월후에 재취업하고, 새직장에서 일하다 계약만료로 종료되었을때 이전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현직장의 가입기간을 합해서 18개월 내 180일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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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이어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이 아니라,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전직장에서 3년정도 일한 뒤 그만두고 12개월후에 재취업하고, 새직장에서 일하다 계약만료로 종료되었을때 이전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현직장의 가입기간을 합해서 18개월 내 180일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 예를 들어 종전 회사의 재직기간이 2018.1.1~2020.12.31이고, 2022.1.1에 최종회사에 취업하여 2022.4.1에 퇴사한다면, 2020.10.1~2022.3.31(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최종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180일 미만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러면 이전직장에서 3년정도 일한 뒤 그만두고 12개월후에 재취업하고, 새직장에서 일하다 계약만료로 종료되었을때 이전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현직장의 가입기간을 합해서 18개월 내 180일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

    네. 일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 하는데, 최종 이직일 역산하여 18개월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됩니다.

    충족되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 다시 취업하여 역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 시기에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말씀하신대로 18개월 내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조건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고용보험가입기간중근로일과유급휴일에해당합니다

    18개월 내 재취업하는 경우 합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이전직장에서 3년정도 일한 뒤 그만두고 12개월후에 재취업하고, 새직장에서 일하다 계약만료로 종료되었을때 이전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현직장의 가입기간을 합해서 18개월 내 180일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위 요건 미달시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전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던 피보험 단위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련사항은 하기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A.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이어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직장에서 3년정도 일한 뒤 그만두고 12개월후에 재취업하고, 새직장에서 일하다 계약만료로 종료되었을때 이전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현직장의 가입기간을 합해서 18개월 내 180일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일)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이전직장에서 3년정도 일한 뒤 그만두고 12개월후에 재취업하고, 새직장에서 일하다 계약만료로 종료되었을때 이전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현직장의 가입기간을 합해서 18개월 내 180일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 실업급여 요건의 산정은 문의하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기재해주신 바로는 전 직장에서 퇴사한 이후 12개월 뒤에 취업하였기에 전 직장에서 가입된 피보험단위기간은 많이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