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서로가 몸을 만지면 성추행에 해당되나요? 서로가 서로를 몸을만지면
상대방이 상대의 몸을만졌는데 한쪽이 상대가상대방 밀어버리거나 다른쪽으로 피하면 성범죄인데요. 동성이든 이성이든 그사람이 상대방의 몸을만지고 상대방도 그사람의 몸을만지고 서로가몸을 만졌다고해서 허락이된것은 아니지만
서로가몸을 만지면 경찰에신고안하고 고소를안하면
성추행이 아닌가요?
2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로 몸을 만졌다고 해서 상대방이 손으로 밀어내는건 더이상은 안된다는 뜻으로 여겨지는데 더 진행을 한다면 성추행으로 볼수 있다봅니다 남자분들은 여자가 밀어내고 싫다 표현을 해도 좋아하면서 아닌척 오해를 하는데 정말 싫을때 오해로 선을 넘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분들이 제대로 상대방 파악을 하는게 중요합니다
네, 상대방이 몸을 만졌을 때 본인이 거부하거나 밀쳐내는 행동이 있었다면 그건 강제성이 없더라도 불편함과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서로간의 동의 없이 몸을 만지는 건 성범죄에 해당될 수 있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계속 만지거나 강요한다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꼭 신중하게 행동하시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증거를 남기거나 경찰 상담을 받는 것도 필요하답니다, 본인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니 꼭 조심하세요
워낙에 다양한 변수가 있는 것이라서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동의여부입니다. 얘기하신 경우에는 쌍방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겠지요. 다만 어느 부위까지 허락이 된것이냐는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로 간에 몸을 만진다고 해서 성추행에 해당 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집고 넘어가야 하는 게 서로 간에 호감이 있을 때 만지는 것과 동의 하지 않을 때 만지는 것 큰 차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스킨십의 불쾌감을 느낀다면. 이것은 성추행 위에 해당 할 수가 있습니다.
성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몸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이 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만졌더라도 한쪽이 원하지 않으면 성추행이 될 수 있고, 고소나 신고가 없어도 경찰이 알게 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의사에 따라 판단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로 몸 만지고, 신고안하면 성추행 아니겠죠.
한쪽이 거부의사를 말이든 행동이든 취했다면 성추행이겠지만 서로 만졌는데 성추행이 될까요?
다만 자연스런 스킨쉽이 가능한 사이라면 모를까. . 아니라면 괜히 궁금해하시는 성추행이라고 걸고넘어진다면 증거가 없다면 추후에 독박을 쓰게될지두요?
상대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법상으로는 성추행이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적으로 해결책을 찾는다면 마땅이 법에 이한 판결이겠죠 또한 개인 프라이버시와 감정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에 느끼는 것에 따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 몸을 만지고 했다면 성추행은 아니고 서로 관심이 있기때문에 서로 만져다고 봅니다.
꼭 성추행으로 고소 할려면 쌍방으
고소 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쌍방 성추행 으로 간주 됩니다.
그냥 넘어 가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로 상대의 몸을 만질때 동의없이 진행했다가 나중에 신고하면 성추행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암묵적 동의로 생각될 수 도있지만, 나중에 상대가 태도를 바꾸거너 말을 만들어서 곤란 해 질 수 있습니다.
확실한 동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져가 어릴때는 서로 친근감으로 엉덩이도 때리고,
물론 아프지 않게 귓볼도 잡고 그랬는데 요즘은
걸핏하면 성추행이니 뭐니 좀 심하긴합니다.
그렇거 하다보니 툭하면 성추행으로 고발 하는
사례들이 있는거 같네요.
상대방이 상대의 몸을 만졌는데 한쪽이 상대가상대방 밀어버리거나 다른쪽으로 피하면 성범죄인데요. 동성이든 이성이든 그사람이 상대방의 몸을 만지고 상대방도 그사람의 몸을만지고 서로가몸을 만졌다고해서 허락이된것은 아니지만
서로가몸을 만지면 경찰에신고안하고 고소를안하면
성추행이 아닌가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한사람이 상대의 몸을 동의없이 만졌다면 성추행이 성립되지만
서로가 서로를 만졌다면 고소해도 쌍방 과실로서 성추행이 성립 되지 않으며 단지 누가 먼저 만졌는지
잘못을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성추행이라 생각할 만한 부위나 그럴만한 의도가 있다거나 그런 것 아닐까요. 예를 들어 엉덩이를 만진다거나 가슴부위 혹은 성적인 부위
등을 모두 스킨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러 만져서 성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는 그런 것 아닐까요. 단순히 밀침에 그치는 것 중에서 일부러 가슴을 밀쳐야지 엉덩이를 밀쳐야지 는 해당될 수 있으나 어깨를 밀친다 해서 성추행으로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성추행이라면 기본적으로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대가 강제적으로
나를 만지거나 하는것이 성추행이 아닐까요! 서로를 만진다는건 동의를 했다고 볼수있겠디요! 그럼 성추행이 안되는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