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을 하게됐을때, 조건이 맞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텐데요.
그 지원금은 사용인에게 지원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해당 지원금 제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특정 인력을 고용했을 시 고용보험법상 지급되는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지급요건 및 지급대상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통상적인 고용지원금의 경우에는 고용을 이행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고용보험법 상의 지원금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맞습니다. 사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 그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