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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도롱이292
대담한도롱이29222.12.13

고용에 뒤따르는 정부지원금 수급대상

고용을 하게됐을때, 조건이 맞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텐데요.

그 지원금은 사용인에게 지원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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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해당 지원금 제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특정 인력을 고용했을 시 고용보험법상 지급되는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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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지급요건 및 지급대상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통상적인 고용지원금의 경우에는 고용을 이행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고용보험법 상의 지원금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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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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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고용을 하게됐을때, 조건이 맞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텐데요.

    그 지원금은 사용인에게 지원되는데 맞나요?

    -> 맞습니다. 사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 그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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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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