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주소지이전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는데
직장때문에 주소지이전을 해야합니다.
그럼 혼자 타지로 가게되어 1인가구가 되는데
주소지이전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에 문제가 생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세제란 국가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써,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이 3600만 원, 재산은 2억 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금액은 소득에 따라 최대 연 300만 원을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질문자님께서 근로장려금 신청 후에 주소지를 이전하신다고 하더라고 올해 근로장려금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중 재산 기준은 전년도 6월1일, 가구원 기준은 12월31일 기준이므로, 올해 주소지 이전을 하였더라도 근로장려금 수급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때문에 주소지이전을 해야합니다.
그럼 혼자 타지로 가게되어 1인가구가 되는데
주소지이전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에 문제가 생길까요?
-소득세법에 따른 금품이므로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