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시 원천징수 된 예수금에 대한 소득처분
19년도 인건비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 세무조사가 나와 23년도 12월에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기타소득 1000만원에 대한 원천납수세액 220만은 24년도 1월에 납부하였습니다.
기타소득자에게 원천납부세액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원천납부세액 220만원에 대한 분개와 소득처분 방법 문의드립니다
24.01.10
가지급금 220만원/보통예금 220만원
가지급금 220만원에 대한 결산과 소득처분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