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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해파리123
재밌는해파리12323.07.31

월세 비용 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오프라인 가게를 계약했는데요.

건물 명의자(두아들 공동명의)가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월세 입금을 건물 원래 소유자인 어머니 계좌로 입금해 주기로 서로 협의하에 진행했는데요.

비용 처리 관련 해서 알아보니

건물 명의자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다시 정정해야 겠죠? 아니면 상관없나요?

저 역시도 간이과세자라서 부가세 환급은 안되지만

비용처리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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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기장하는 경우 월세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차계약서상의 임대자에게 월세 등을 입금하여야 하며,부동산 임대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임차료료 필요경비 처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자 명의의 계좌로 월세 등을 입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실제 건물주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셔야 문제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나 일반과세나 부가세 관련 사항과 증빙구비는 필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이과세여서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가 없다면 계좌이체로 금융증빙은 만들어놓으셔야하며, 특수 관계에 있다보니 그 임차료의 적정 시가 여부도 감정평가나 인근 공인중개사분들의 시세 등 자료를 구비해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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